1심 뒤집고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한국당 "사필귀정, 무척 기쁜 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2일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고 무척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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