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이 전 행장을 불러 인사부 실무자들에게 특정 인물들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는 지 조사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VIP고객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하도록 인사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 30분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채용하면서 16명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공개됐던 문건에는 특혜를 받은 16명의 이름과 성별, 출신학교, 추천인 등이 기록돼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행장실과 전산실, 인사부를 압수수색했고, 경기도 안성 연수원도 수색해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말에는 인사부 팀장 등 실무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행장은 지난달 2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상법에 따라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면서 차기 경영진이 선임 될때까지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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