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점 이어 직원 90억 횡령까지....금감원 특별검사

KB국민은행의 부실·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국민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정대출 사고와 카자흐스탄의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자금세탁 의혹,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수취에 이어 본점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까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비자금 의혹 검사에 이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당수취와 내부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관련한 특검을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은행의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와 채권 횡령에 관한 특검에 나설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도쿄지점 관련과 이번 2건을 함께 검사할지, 아니면 분리해 검사할지 오늘 결정해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19일 서울 본점 직원들이 공모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뒤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약 9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직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신탁기금본부에서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맡아오면서 수년간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사고 관련자들의 예금 인출과 부동산 등 가압류를 통해 현재 50억원 정도를 회수한 상태이며 재산조사와 법적절차 등을 통해 최대한 사고금액 회수에 노력해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이 보증부대출 부당 이자 환급액을 허위 보고한데다 부당이자 환급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의 부실과 비리가 발생한 데는 내부통제시스템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 운영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후진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무에 대한 상환업무는 수탁은행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메뉴얼과 프로세스에 따르게 돼 있어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거친 경우 당연히 사전 적발됐을 사건이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무직원과 협력지권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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