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 이번엔 판결 달라…서울구치소 즉시 수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박영수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두 차례 영장 청구를 피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수사팀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다.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심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즉시 수감됐다.

법원은 자정을 넘긴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양측의 소명절차를 시작으로 새벽1시까지 14시간 30분가량 양측의 소명을 신중히 검토한 뒤 결국 국정원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리, 기각했던 권 부장판사는 이번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올라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부터 최근의 국정원 등 적폐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특검은 수사종료 시한을 열흘 앞둔 지난 2월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영장의 심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를 우 전 수석 수사 전담팀으로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당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수사 바통은 다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게 넘어갔다.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국정원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수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1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부터 최근의 국정원 등 적폐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특정인을 상대로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우 전 수석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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