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혐의 7년만에 무죄 확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하이닉스 분당사무소.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SK하이닉스가 2009년 불거진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해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닉스·AMK·삼성 임직원 1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이닉스와 AMK 간에 공유한 자료들이 삼성만의 특화된 반도체 기술인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09년 3월 SK하이닉스 지방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김 모 부장은 자신이 팀장을 맡고 있는 구리배선공정 관련 태스크포스(TF)에 반도체 장비 협력사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AMK) 직원을 초청해 프레젠테이션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직원이 당시 발표한 내용은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관련 자료들이다. 이 회의로 하이닉스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빼냈다며 기술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AMK는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AMT의 한국지사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대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 임직원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이 중 일부를 SK하이닉스 측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이 취득한 자료는 삼성 반도체의 핵심기술인 42㎜급 플래시 메모리 등과 50㎜급 D램 메모리 등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정부가 고시한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종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반도체 기술 관련 자료는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 모 삼성전자 과장, 김 모 AMK 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하이닉스 김 모 부장과 마 모 과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김 모 수석과 전 모 과장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곽 모 AMK 부사장 등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6명을 포함해 기소된 1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MK가 건넨 자료가 실제 삼성의 영업비밀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MK가 하이닉스에 건넨 자료는 AMK 측에서 재가공한 자료"라며 "내용 중에는 삼성 측이 먼저 알려주거나 논문 등을 통해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내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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