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LG, 임직원 편의 위해 무리한 운행 강행"

법원이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LG전자에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받은 피해·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법원이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LG전자에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받은 피해·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주민 198명이 엘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102동의 주민 92명에게 각각 60만원을, 다른 건물인 101·103동 주민 94명에게 각각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12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헬리콥터의 운행이 어려운 기상조건에선 운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LG전자 측은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했기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주민 중 일부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충격음을 들었고 충돌로 파손된 아파트 외벽과 헬리콥터 잔해물도 상당기간 노출됐다"며 "복구 과정에서 분진·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11월16일 LG전자가 소유한 8인승 헬리콥터는 회사 임직원 6명을 전주 LG전자 사업장까지 수송하기 위해 운행하던 중 삼성동 아이파크 102동 북쪽 면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지고 102동 11가구와 인근 101동 2가구가 거실 창문 파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2015년 국토교통부는 당시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는 기상 조건에서 무리하게 비행을 감행한 게 원인이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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