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회사가 받은 돈, 신영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대법원 2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家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다시 재판할 것을 주문했다.

1심과 2심은 청탁의 대가로 신 이사장의 딸과 아들 명의 회사인 ‘비엔에프통상’이 지급받은 돈(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요식업체 대표 A씨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자신의 딸에게 주도록 지시해 지급받은 돈과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비엔에프통상이 지급받도록 한 돈은 모두 신 이사장이 직접 지급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2016년 5월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1억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친분이 있던 군납브로커 한모씨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는 등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비엔에프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있다.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하면서도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딸이 지급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외에도 비엔에프통상이 지급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횡령·배임액 반환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다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22일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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