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77개 업체 대상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율이 다시 오른 것은 1988년(30→34%) 이후 29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야 협상 단계에서 기준이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따라서 법인세 과표구간은 ▲0원~2억원 미만(10%) ▲2억원~200억원 미만(20%) ▲200억원~3000억원 미만(22%) ▲3000억원 초과(25%) 등 네 단계로 나뉘게 된다.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77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64만5000개 기업의 0.01% 해당 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조정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증대효과는 당초 연간 2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정부의 법인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15년 총 3조216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추정)했는데 최고세율이 3%포인트 오르면 법인세 부담액이 4253억원 증가하게 된다. 현대차(1803억원) 한국전력(1565억원) SK하이닉스(1234억원) 한국수력원자력(1125억원) 등도 1000억원대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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