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매출 대비 보상 미미"vs삼성, "원천기술 아냐" 반박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발명한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발명한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해당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기술을 개발했으나, 이에 응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데에 불만을 품고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이 특허가 시중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준특허'라고 주장했지만, 발명한 직원과의 소송에서는 '전략상 주장했던 것일 뿐'이라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연구원 A씨는 DMC연구소 표준연구팀·차세대사업팀 등에 근무하면서 삼성전자 이름으로 총 1654건의 특허를 발명했다. 이중 삼성전자가 자신이 발명한 특허 3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 연말 2억여원에 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발명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상 발명을 했는데 계약으로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치러야 한다.

A씨가 개발한 특허는 '부호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전송률 정보 부호화 및 복호화장치 및 방법'이다. 이 특허는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지난 2012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과 201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잇달아 승소한 것이다.

A씨는 발명한 특허들을 모두 합쳐 회사로부터 1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이 발명한 특허는 분명 표준특허이고,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매출 증대 등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상 정당한 보상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승소 이후 승진 등 보상도 전혀 없어 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며 "법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보상금이 400억원대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A씨는 조만간 청구금액을 50억원으로 확대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소송 제기한 특허들은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표준화 과정에서 추가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원천기술이라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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