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지난 1~15일 110여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소년 및 일반인 아르바이트생 11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20일 서울YMCA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8%(43명)는 최저임금(4860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특히 만 18세 이하(9명) 청소년의 78%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90% 가량이 최저임금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54%(60명)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00명 중 80명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범법행위"라며 "정부는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제재 등 최소한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민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