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화학제품·태양광 모듈·세탁기 등 부터 반도체까지 확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진=SK하이닉스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상대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한국 철강제‧화학제품·태양광 모듈·세탁기 등 품목에서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미 ITC는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가 지난 10월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문제가 된 부품은 컴퓨터 주회로판의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메모리모듈 부품들이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의 SK하이닉스 본사와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3곳이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특허 침해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등을 요청했다.

미 ITC는 아직 사건의 시비를 가리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ITC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구성되고 나면 45일 안으로 판정 기일을 정하게 된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에도 SK하이닉스가 서버용 D램 모듈 제품인 RDIMM 및 LRDIMM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해 넷리스트는 지난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ITC가 예비 판정 통지서를 발행했다"며 "ITC는 해당 제품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ITC로부터 미국 반도체 업체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앞서 미국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 테세라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미국 특허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조사를 거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판정할 예정이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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