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차두리. (사진=뉴시스)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축구선수 차두리(33·FC서울)가 이혼조정에 실패해 결국 법정싸움으로 까지 번질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34)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지난 18일 불성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혼조정신청이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절차로, 차두리 부부는 이혼조정에 실패한 만큼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혼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인 신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며 오랜 외국생활로 부부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두리는 지난 3월 10여년에 걸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FC서울로 이적했다.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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