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증 결과 31건 적발…107억원 추징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첫 작업으로 대대적인 대기업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가 사회문제가 되자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사전검증을 한 결과 총31건의 탈루 행위가 적발돼 107억원을 추징했다. 대부분 위장계열사 운영이나 차명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였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일부 기업을 조사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사실상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최근 국세청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검증한 결과 변칙적인 수법의 탈루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앞서 대기업의 차명주식을 동원한 '명의신탁' 수법이외에도 증자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세금을 피해갔다.

대주주인 아버지가 신주를 싼값에 발행 한뒤 인수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불균등 증자 수법도 대표적이다. 합병대상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거나 저평가한뒤 헐값에 사들이는 불공정 합병은 이미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널리 사용된 수법들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변칙증여는 국세청 차원에서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안으로 변칙증여 관련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며 "대기업 그룹은 대부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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