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2만7000건은 공소 철회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트위터 게시물이 12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상에서 정치·선거 관련 글 121만건을 추가로 발견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선거관련 글 64만7000여건과 정치관련 글 56만2000여건을 국정원 심리전단이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보고, 전날 법원에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대선 관련 트위터 글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지난해 총선 및 재·보선 관련 글은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지나 선거법 대신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121만건의 글은 원래 2만6550건의 글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의 형태로 트위터 상에서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實)텍스트는 2만6550건인 셈이다.

트위터 글 2만6550건은 유형별로 선거관련 1만3292건, 정치관련 1만3258건으로 집계됐으나, 검찰은 정확한 트위터 계정 수와 구체적인 국정원 직원의 가담 정도 등에 대해선 추가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법원에 제출했던 1차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변경했다.

검찰은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제출한 트위터 글 5만5689건 중 2만7000건에 대해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존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 국정원 직원이나 외부 조력자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른바 '봇(boty) 프로그램'을 이용해 트위터 글을 대량으로 유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봇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여러 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게시물을 동시에 리트윗 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위 유령계정이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봇 계정에 언론사 사이트를 연계시켜 특정시간에 기사의 내용을 자동으로 트윗, 동시트윗, 리트윗 등이 가능토록 했다.

전혜진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