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없음'…유가족·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고소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는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서해순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는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서해순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 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서 씨는 또한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 씨 친형·모친 측과 김 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에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는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 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서 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 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김광석 씨가 생전에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친에게 양도했고, 김 씨가 1996년 숨진 후 서 씨가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자 김씨 부친은 '내가 죽으면 모든 권리를 서연이에게 양도한다'고 합의한 점을 미뤄 지적재산권 갈취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서 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음에 따라 조만간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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