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횡령 등 범법 행위 없어 해고사유 해당 안 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글로벌 투자책임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가 이른바 '뉴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네이버 스포츠 담당 이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3일 네이버에 따르면 기사 재배치 청탁을 받고 기사 재배열을 지시한 네이버스포츠 담당 이사에게 1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이 담당자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아 연맹 비판 기사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재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담당자는 현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네이버스포츠 담당 이사가 뉴스 편집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해고 사유에 해당하진 않았다.

앞서 네이버스포츠 담당 이사는 지난달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연맹에 불리한 기사를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로 뉴스 배치 순서를 바꾼 혐의다.

이 같은 뉴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사실로 확인되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20일 사과문을 공개했다.

당시 한 대표는 “감사 결과, 네이버스포츠 담당자가 외부의 기사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해당 담당자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감사가 끝난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련 뉴스 조작 사건이 알려지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지난달 30일, 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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