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간다. (그래픽=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까지 낮아진다. 낮아진 금리는 신규계약이나 갱신·연장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내려가고, 10만원 이상 개인간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최고금리도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다음달 7일 공포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월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전 체결한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출업체나 중개업체는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계약 갱신이나 연장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날짜를 앞당겨 계약을 새로 맺자고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편법 계약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시행일 이후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던 기존 계약자들은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에 따라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5년의 장기 계약일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대환이 유리할 수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고려해 다음 달 보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 등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상품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경제 상황과 보완 대책의 시행 추이 등을 지켜보고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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