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차별 부과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글로벌 휴대전화 부품업체 퀄컴에게 27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9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 퀄컴 인코퍼레이티드와 한국퀄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조치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정조치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CDMA 기술을 사용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 등을 장착하면 로열티를 높여 받고, 자사 모뎀칩을 구매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어렵게 했다"며 "273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퀄컴이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한국퀄컴 등에게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시정조치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퀄컴의 리베이트 제공 및 차별 로열티 부과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독점력을 유지·강화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26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퀄컴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싱(판매허용)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차별적으로 더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0년부터는 휴대폰 제조사에 CDMA 모뎀칩이나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 대부분을 퀄컴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퀄컴 측은 "리베이트는 '가격할인'과 같은 정당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퀄컴은 세계 CDMA 모뎀칩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기록한 독보적인 업체로 당시 한국의 휴대전화 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최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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