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상사 사업 탄력…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도 영향 미칠 듯

삼성물산이 법원의 합병 무효소송을 기각 판결로 향후 사업 진행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삼성물산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각종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삼성물산의 매출은 28조원 규모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반기 대비 3.5% 증가한 14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올해는 건설, 상사, 리조트 부문의 실적개선이 눈에 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상반기 건설부문이 특히 부진하며 258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92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삼성물산은 올해 상반기 건설부문에서 전체 매출의 42%, 전체 영업이익의 62%를 기록했을 만큼 건설부문이 약진했다.

건설은 2016년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바닥을 찍고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면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

삼성물산 매출 중 건설과 비슷한 41%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사부문도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반기 대비 11% 증가한 5조8700억원의 매출과 89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1심은 이 부회장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 등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을 묵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삼성 측이 앞으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을 이 부회장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정당한 합병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고 보는 특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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