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소액(30만원) 한도로 후불 신용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카드다. 만 19세가 안된 대학생들의 편익을 위해 발급 가능 연령을 낮췄다.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도 시행된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도 자산 2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신협이 상환준비금회계로 지분 증권 보유가 불가능하고 채권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회사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 당시 사채권자였던 신협은 주식 편입 금지 조항으로 출자전환이 어려웠지만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외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 5%를 넘는 금융 사고는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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