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단지 10여곳 혐의 포착…서울 전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 예정

경찰이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강남 재건축 수주 전에서 건설사들이 고액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경찰이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강남 재건축 수주 전에서 건설사들이 고액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금품 살포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서울의 전 사업장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현장 10여곳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TF(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단지를 둘러싼 잡음은 지난달 공사비 2조64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수주전 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최종 시공사 선정까지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용역업체를 통해 수십만 원짜리 굴비세트나 고급 호텔 코스요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현대건설이 7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사비 등 금전적 지원 약속도 논란이 됐다.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 논란이 확대되자 지난달 28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하지만 올 추석 연휴에도 미성·크로바 아파트 등에서 고급 선물세트가 오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는 GS건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 '매표 시도 신고센터' 접수된 금품 제공 신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같은 과열 경쟁은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 부진과 국내 일감 부족 등 먹거리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이상의 공사비를 단숨에 확보할 수 있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정비법에서는 일련의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하며 금품을 건넨 건설사와 받은 조합원들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합원에게 과도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등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재건축 사업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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