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효성이 조현준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서류를 고의로 조작했으나 처벌이 감경돼 재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효성의 '주식손상기준 관련 회사 내부 품의서'를 확인한 결과 효성은 지난 2014년 분식회계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는 중 진흥기업의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해 효성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진흥기업의 손상차손을 조작해 2차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진흥기업은 현 조현중 대표이사가 상무로 있던 기업으로 효성은 이 회사 주식 손상기준(50%, 2년)이 2013년부터 존재한 것처럼 품의서를 조작해 손상차손 인식을 회피했다.

특히 품의서 내용을 미공시하고, 조작된 허위자료로 삼일회계법인을 기망하는 등 고의성을 가지고 회계를 조작했다.

이를 두고 당시 감리위원회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는 중과실(2단계)로 감경됐다.

기업 분식회계는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감리위에서 1차적으로 처벌 조처를 판단하고 증선위가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지 의원은 효성이 증선위 비상임위원 3명 중 2명과 접촉했고 이후 감경조치 됐다며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금융위로부터 제재받은 157건 중 회사의 양형 조치 수준을 감리위원회가 고의로 판단했으나 증선위에서 중과실로 감경한 사례는 효성이 유일하다.

회사의 양형조치 수준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등 변경된 사례 역시 불과 4건(2.5%)에 그친다.

그럼에도 증선위는 "회계분식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 실익이 불분명하고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고려해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실익이 없었다면 왜 고의로 회계서류를 조작했겠느냐"며 "조현준 회장을 위해 후계구도를 분명히 하고자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흥기업에서 발생한 효성의 2차 회계부정은 고의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속적·반복적·고의적 분식 회계를 한 효성에 대해 제재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감리위와 증선위 결정이 달랐다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걱이면 차이가 적은게 좋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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