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지난 2008년 삼성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 등 약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특검에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전부 해지됐다.

앞서 지난 2008년 4월 조준웅 삼성특검이 486명의 명의로 1199개 차명계좌에 약 4조5373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계좌 실명 전환율은 단 1건만 실명으로 전환됐다.나머지 63건은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모두 계약해지 혹은 만기해지 됐다.

957개 증권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전환 되지 않고 전액 출금됐다.

당시 이 회장이 삼성특검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모두 실명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또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과징금을 내지 않은채 모두 찾아갔다.

2008년 조준웅 특검시 차명계좌 실명전환 실태자료. (자료=박용진 의원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게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의도가 분명하다"며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98년도 대법원 판결을 알면서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2008년 발간한 금융실면제 종합편람을 보면 1998년 8월 21일 대법원은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은 금융위의 부당해석이 없었으면 이 회장은 2조원이 넘는 세금과 과징금을 내야 했고, 삼성생명에 대한 압도적 지배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아직 10년 시효가 살아있는 만큼 금융위도 금융적폐를 청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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