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길거리 흡연이 금지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뉴시스)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길거리 흡연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기윤 의원은 “올해 9월말을 기준으로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금연 확산으로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규제해야한다”며 법안 발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들이 길거리 흡연을 조례로 규제할 수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의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관할구역내 길거리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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