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프로농구와 프로축구 등에 이어 씨름판에서도 승부조작 의혹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씨름선수 2명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 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kg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급 결승전에서 맞붙은 두 선수는 장수군청 소속 안모(27)씨와 울산 동구청 소속 장모(37)씨이였다. 당시 선수 경력 10여 년, 우승 경력 7번이었던 장 씨가 안 씨를 가볍게 누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안씨가 3대2로 우승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검찰은 승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약2000만원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씨름 승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최근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독 등 승부조작 관련자가 더 있는 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