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민간 금융회사 현직 경영진의 증인 채택이 적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보니 명단에 남은 민간 증인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민간 금융회사 현직 경영진의 증인 채택이 적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보니 명단에 남은 민간 증인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부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민간 금융사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알려진 19개 민간 금융사 경영진 23명에 비해서는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명단에 올라있는 이들에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최현만,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지배권 강화 인정할까

지난 6월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상대방 주식 5000억원어치를 서로 매입해 보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주식 56만3063주(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주식 4739만3364주(지분 7.11%)를 갖게 됐다.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5000억원 규모 자사주 맞교환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호협력이 박현주 미래에셋대우증권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이번 거래를 통해 네이버에 매각된 7.11%는 의결권이 되살아났다.

박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과 특수관계인이 미래에셋대우증권 지분을 21.72%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네이버가 보유한 7.11%는 상당히 중요하다.

박 회장이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에셋증권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미래에셋캐피탈은 보유중인 미래에셋대우의 지분가치가 총 자산의 50%를 넘을 경우 강제로 지주사로 전환된다.

박 회장이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주전환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빚을 늘려 자산을 키웠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지분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같은 입장에 있던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주식 상호 교환이라는 방식으로 협력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 방영민,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유배당 상품 배당 질문받을 듯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에게는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 이익배분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1060만주(7.21%)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험업권에서는 취득원가(5690억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계열사 주식보유율은 3%를 넘지 않는다.

(왼쪽부터)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사진=뉴스1)

하지만 이를 다른업권과 동일하게 공정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4.21%를 매각해야 한다. 그 금액만도 20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이를 매각하지 않고 있어 유배당 보험 상품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배당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배당 상품은 보험금 외에 발생하는 이익도 배분해야 하는데 지난 3월말 기준 210만6000여명이 가입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해 매수자를 찾을 수 없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  함영주, 최순실의 인사 개입 '진짜' 몰랐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최순실씨의 내부 인사 개입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받게 될 전망이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초 최순실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을 글로벌영업본부장으로 승진시킨 바 있다.

당시 KEB하나은행 측은 필요에 의한 인사 조치로 외부 개입 의혹에 대해 극구 부인했으나 향후 치러진 재판에서 이 전 본부장이 최순실의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상황이 뒤집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함 행장을 제쳐두고 직접 은행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정무위원이 김 회장의 증인 채택을 밀어부쳤으나 은행내 인사였던만큼 함 행장을 소환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 이경섭, 2012년 하도급 거래 위반 재점화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지난 2012년 농협카드가 준비중이던 상품과 관련해 기술을 탈취하고 하도급 거래를 위반했다는 정황으로 증인 채택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2012년 USB 방식의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었다. 

당시 온라인에서 카드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카드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했는데, USB신용카드는 컴퓨터에 꽂아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실제 USB 저장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종결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국감 증인 채택으로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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