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발효 된지 5년 만에 재개정 협상 진행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미국의 계속된 FTA 재협상 요구에 결국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발효한지 5년 만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차 특별공동위는 지난 8월22일 1차 공동위 이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이날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상호 호혜성과 장기적으로 FTA를 통한 균형된 경제적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한미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와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를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점 등을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중국 등 52개국과 15개 FTA를 맺고 있으며, 협정 '개정'에 합의하기는 아세안, 인도, 칠레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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