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 감염…"추가 치료 필요"

수천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CJ 이재현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걸린 바이러스 감염으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원과 CJ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15일 이 회장의 수천억대 횡령·배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3개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CJ측은 신청서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을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월20일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식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발견, 퇴원 10일만에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28일로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CJ측 관계자는 “이식 수술 이후에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의 위험이 높다”며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감염에 대처할 수 없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우영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