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에 국세청 비판글 올린 것이 원인…표적감사 두 차례 진행"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현직 국세청 직원이 임환수 전 국세청장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직원은 임 전 청장이 현직에 재직할 당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반적인 정기 감사가 아닌 표적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세무서 소속 김 사무관이 국세청 내부망에 올린 글에 따르면 국세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9일부터 14일까지(4일간) 광주세무서를 대상으로 ‘분야별 업무매뉴얼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지방국세청은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총 6곳인데 당시 국세청 특정감사는 서울청 산하 종로세무서와 광주청 산하 광주세무서 단 두 곳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며 “이는 바른 소리를 멈추라는 엄포용 특정감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지난 3월 대전지방국세청이 광주세무서 산하 14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도 당시 김 사무관이 근무했던 정읍세무서만 감사하면 표적감사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청 산하 14개 세무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 근무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지난 해 9월과 올해 초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 해 9월 국세청 내부 게시판 자유발언대에 ‘우병우 수석 처가 탈세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공개 제안’과 ‘2016년 9월 5일 대통령의 7시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당시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국장 그리고 6곳 지방국세청장 등 20명에게 ‘국세청 조직은 4급수 입니까?’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김 사무관은 지난 2010년 8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현직에 복귀한 바 있다.
내부 직원이라 하더라도 고위직이나 감찰? 아니면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국세청 직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체 국세청 직원을 위해서라도 댓글 쓴 사람을 꼭 찾아내서 얼굴을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