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대리점 등 유통채널은 반대

서울 용산의 한 대형 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확대로 이통사와 정부와의 마찰을 빚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또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며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리는 관행을 개선해 요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소비자는 인터넷과 단말기 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산 뒤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법안처리가 계류되다가 결국 자동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이동통신사의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은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를 팔 수 있다.

영세 대리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납품받을 수 있게 별도의 공급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산 뒤 대리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관계인은 공급업자에서 제외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단말기 유통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도입으로 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 수익원이 줄면서 중소 유통점 2만여개가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전체 유통망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약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하게 되면 대부분이 영세 대리점들인 현재 유통망에서 이들 업체들이 단말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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