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그룹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24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대림코퍼레이션을 포함한 대림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림그룹은 대림산업을 지주사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가진 형태의 지배구조를 띄고 있다. 대림산업은 대림코퍼레이션이 지분 21.67%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대림그룹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있었으며, 지난 5월 기준 총자산이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공기업을 제외하면 재계 18위에 해당하는 자산 규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 준 정황을 직권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자산이 5조원 이상 그룹 중에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45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였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두 자릿수 이상의 재벌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됐다며 9월 조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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