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및 일부 소액주주 반대…무난히 의결될 전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롯데그룹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롯데그룹이 지주사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롯데그룹 주요 4개 계열사는 29일 오전 10시 지주사 전환을 위한 회사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일제히 열 예정이다. 임시주총을 통해 4개사의 분할합병안이 최종 의결되면 10월 1일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다만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일부 소액주주가 이번 합병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지분율에서 신동빈 회장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분할합병계약서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번 지주사 전환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인적분할(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한 뒤 그룹의 모태와도 같은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롯데지주가 출범하면 이들 4개 회사가 상호 보유하는 계열사 지분관계가 정리돼 순환출자고리가 상당부문 해소되고 지배구조도 단순화 돼 롯데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합병안에 반대하면서 지난 7월 중국 사업에서 특히 고전하고 있는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만 합병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했다. 소액주주들 일부가 모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도 이번 분할합병안에 대해 롯데쇼핑의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분할 및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안건으로 전체 주주 중 절반 이상이 주총이 출석해야 하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제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63.04% 중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율(3.96%)과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율(6.93%)을 제외하더라도 과반 이상인 52.25%의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나머지 3개 회사도 상황이 비슷하다.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13.4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신동주 전 부회장 지분 7.95%을 제외한 우호 지분은 56.66%이다. 롯데칠성은 신격호(1.30), 신동주(2.83) 지분율을 제외한 특수관계이 지분이 50.13%이고 롯데푸드는 신동주 전 부회장 지분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8.2%에 달한다.

변수가 될 수 있었던 국민연금기금도 지난 25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고 4개 사 합병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결하면서 롯데그룹이 한층 유리하게 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롯데제과 4.03%, 롯데쇼핑 6.07%, 롯데칠성 10.54%, 롯데푸드 1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는 이번 합병안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중간배당 실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그룹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확정할 경우 배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3개사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4개사 분할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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