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일 오전 10시로 확정…기아차 패소 때 임금 최대 3조 지급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기일이 이달 말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4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은 8월31일 오전 10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원고의 대리인에게 제출받은 원고들의 명단과 직군 등을 수정한 엑셀파일을 재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때라는 조건을 달았다.

변론을 종결하면서 원고의 대리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계속되는 기아자동차 측에 유리한 언론보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원고의 대리인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못 받은 돈을 달라는 것인데 피고 측에서 마치 이를 지급하게 되면 망하는 것처럼 보도하게 하는 것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급할 금액도 대외적으로 3조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제하면 훨씬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판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1년 제기된 이 소송은 애초 이달 17일 판결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달 8일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 소송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변론을 재개했다.

한편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 조합원들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기된 비슷한 소송이 병합돼 이날까지 원고소가는 총 7220억6822만원이다. 노조가 이긴다면 회사는 이 금액에 이자 등이 포함된 약 1조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1심 선고는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이 동시에 진행돼, 대표소송에서 노조가 이기면 전 직원에게 일괄 적용된다. 업계에선 1조원의 임금에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한 소급분까지 합쳐 최대 3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번 소송에 패소 할 경우 현대‧기아차는 물론 완성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통상임금 이슈가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선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큰 만큼 누가 승소하든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까지 구할 것으로 예상돼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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