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 광고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부처는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 모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DSR을 도입하는 등 이미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DSR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호(자영업자)대출, 할부·리스 등 사인 간 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새로운 대출규제다.

금융위는 DSR 도입에 대해 당장 영향을 미치기보다 금융권 대출 심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DSR과 8·2 부동산대책에서 도입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 모기지를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 정책도 도입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더이상 적격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한주택보증의 디딤돌 대출도 동일인 대출 한도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이자율은 낮추고 장기·소액(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탕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체이자율은 한국은행 규정(은행권)과 금융위 고시(비은행권)를 개정해 정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저금리 기조에도 금융권의 연체 이자율이 연 15%에서 20%대를 유지하는 게 연체자의 '재기'를 막고 '탈락'을 유도한다는 인식에서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40만 개에 민간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최대한 추가한다.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하면 집값만큼만 상환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을 디딤돌대출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확대 적용한다. 

2019년부터는 민간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도록 정부는 구상중이다. 지금은 민간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자산가격 변동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지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4억원을 빌렸다면 은행은 집값이 1억원 하락하는 동안 아무런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 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체자 대기 지원 등 사회적 배려가 금융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를 재설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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