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판매→할인판매 오인 과장금원칙 위배…재판부 "할인 판매와는 성격 달라"

법원이 이마트가 ‘1+1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할인으로 오인하도록 과대광고 했다며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철회했다. / 이마트 성수동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법원이 이마트가 ‘1+1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할인으로 오인하도록 과대광고 한 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철회하면서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1 행사’가 간접적인 가격할인의 효과가 있지만, 이 같은 광고 행위가 종전거래 가격 대비 저렴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부당한 광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부과한 36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처분 중 600만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5개월간 신문과 전단지를 통해 ‘1+1 행사’와 가격할인 행사를 광고하면서 상품 판매가격을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기재했다. 이 밖에 2015년 전단지에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문구로 광고를 했으나 제품 가격은 광고 전과 동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1+1 행사’에 대해 종전 거래 가격보다 인상된 판매가격이 광고 전 대비 판매가격 변동이 없음에도 할인 판매한 것처럼 속여 광고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 3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경고를 내리고, 총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마트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두 행위 중 ‘1+1 행사’ 광고 관련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1+1 행사는 하나의 제품을 사면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의 의미로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증정판매를 할인판매로 확장해석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

이마트는 1+1 행사 관련 매출액을 제외하고, 과징금 3600만원 중 6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마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1+1 행사 상품들을 광고할 때 판매가격을 유형고시상 개념인 ‘종전거래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1+1 행사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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