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군표 전 국세청장. (사진=뉴시스)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프랭크뮬러 손목시계와 3억1800여만원을 추징했다.

또 전 전 청장과 CJ그룹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허병인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은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했는데도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 전 차장을 시켜 이 회장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나쁘고 3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허 전 차장에 대해서는 “전 전 청장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기는 커녕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고 뇌물 심부름을 자청하는 등 범행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미화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를 허 전 차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허 전 차장을 통해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개(구입가 357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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