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8·2 부동산대책 시행 전 투기지역에서 받은 부동산대출은 종전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은 부동산대책 시행 전 대출을 신청했어야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종전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13일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금융기관에 배포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강화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은 이달 중순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전에도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은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자나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세대와 계약금 납부나 청약신청을 해 회복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무주택자라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 증액이나 은행들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화할 때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해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을 10년 초관 만기로 설정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을 변경하거나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대출 만기 10년 이내면 40%만 적용받게 된다.

7월 3일 이후 입주자 공고가 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DTI 50% 한도가 적용된다.

아파트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았다면, 또 만 30세 미만 미혼차주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DTI 40%가 적용된다. 서민이나 실수요자는 DTI 50%가 적용된다.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담보대출이 있다면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도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 재건축조합이 3일 이전에 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LTV 60%를 적용받게 된다.

투기지역에서 이미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 여부를 판단할 경우 이주비대출은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시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