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몰·스티필드하남 등 규제 대상…판촉 인건비 공동 부담 등 개선

스타필드 고양’이 8월 24일 정식 오픈한다.(사진=신세계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규제 강화로 유통기업의 고심이 커지는 가운데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은 복합몰과 아울렛도 이르면 올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납품업체가 주로 부담해 온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판촉행사에 동원되는 인건비를 유통업체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부과기준율이 2배로 인상된다.

다만 유통업의 오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규제사각지대에 있던 복합몰과 아웃렛 등의 입접업체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일부에서는 유통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은 복합쇼핑몰,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복합몰, 아울렛 중 일부는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형식은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돼 있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예를 들어 롯데아울렛과 현대아울렛 등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있는 아울렛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만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 등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월드몰은 롯데계열사 내에서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을 주업으로 하는 롯데자산개발이 맡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 역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임대 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미국의 복합몰 개발운영사인 터브먼 사와 함께 공동 투자해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형식은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해 중소입점업체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르면 내년부터 납품업체의 판촉 사원 인건비를 대형유통사와 납품업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한 내용이 눈에 띈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강북권에 첫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은평'을 오픈했다.(사진=롯데마트 제공)

이전까지는 제품 판촉을 원한 납품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마트 측에서도 부담하도록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법률로 명시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연말까지 최저임금 인상, 재료비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납품사가 유통사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백화점, TV홈쇼핑에 한정한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연말까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가 수수료율을 비교하고 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수료율 공개는 영업기밀 침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개별업체 개별품목을 다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평균화해서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부당상용 ▲보복행위 등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3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연말까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과징금 기준 금액은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도록 올 10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도 의무화하고 온라인 유통기업과 중간유통업체 분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심사지침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공정위의 발표에 대형유통기업들은 안그래도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 영업환경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복합몰도 마트처럼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유통업계는 내년 최저임금도 오른 데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늘어나면 임금과 원자재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복합몰은 단순 쇼핑시설이라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오락 및 휴식 시설로 잡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무 휴일제 적용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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