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태 조사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일부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제한)하고 있다.

거절되는 직업군은 해경, 군인, 소방관 경창, 집배원 등이었다.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 영업사원, PC설치기사 등도 주요 거절 직업군이다.

보험사가 이들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직업군에 사고 발생률이 높거나 사고발생률 통계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 종사자나 의료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인권위는 가입 희망자의 직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종별 위험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보험가입 희망자의 직무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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