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동의 없이 9000명 가입자 대리점 강제 정리…수수료도 미지급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CJ헬로비전이 대리점 대표 동의 없이 대리점을 강제 정리하고 수수료를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J헬로비전 대구지역본부 소속 C통신 대표자 A씨에 따르면 헬로비전 측은 올해 3월 8일 대리점 수수료 지급 기일을 앞두고 C통신에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내용은 일부 재위탁점(2차점)이 C통신으로부터 정산해야 할 정산금을 받지 못하면서 해당 본사에 클레임이 들어오고 있다며 계약 해지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A대표는 재위탁점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헬로비전 측의 수수료 부당 지급이 있다고 주장했다. 헬로비전 대구지역본부에서 구두로 약속한 지원 정책과 실제로 입금된 내역이 달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로 헬로비전 측에 그동안 미지급된 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보냈다.

그 사이 헬로비전은 법원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재위탁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통보 받았고, 채권가압류는 가입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C통신에 대한 강제정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강제 계약 종료에 대한 최종최고서를 보내고, 계약종료 기일이 표시된 A대표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최종 최고서와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다시 헬로비전 측으로 돌아왔다.

이후 헬로비전은 C통신에 대해 강제 정리를 돌입한 뒤 헬로비전 측은 3월부터 9000명의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A대표는 해당 9000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대리점을 대표자 동의 없이 강제 정리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리점 정리 과정에서 강제정리 상황이 되더라도 가입자에 대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며 "대표자 동의 없이 강제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헬로비전 측은 "사내 법무팀에서 법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판단한 후에 진행 된 상황"이라며 법적인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3월부터 수수료를 미급한 것에 대해 "3월 법원에서 채권 가압류 신청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을 모두 중단하고, 3월지급 수수료를 상계 처리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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