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업무정지 1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업무정지 1년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4월 딜로이트안진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1년과 과징금 16억원 처분을 받았다.

첫 변론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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