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잇단 폭발사고에 따른 리콜조치 적법…법률적 손해 아냐

'갤럭시노트7' 구매자 1800여명이 제품 단종 사태에 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갤럭시노트7' 구매자 1800여명이 제품 단종 사태에 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갤럭시노트7 구매자 1871명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갤럭시노트7은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다수의 폭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 조치가 적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및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품 자체에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

또한 구매자들 역시 갤럭시노트7을 새 제품이나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제품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고 그 숫자도 적잖다"라며 "구매자들이 실제로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교환·환불받는 데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구매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손해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된다"라고 판시했다.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구매자들에 대해선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에 따라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의 단종으로 국내에 유통된 갤럭시노트7은 50만대로 추정된다.

이에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구매자들은 제품에 대한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은 권리 등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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