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특별기일 한 번 더 열기로…판결에 따라 업계 파장 클 듯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앞에서 열린 통상임금 확대 요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하반기 완성차 업계 노조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8일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7431명이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소송 변론기일에서 "17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이날 오후 1시40분에 특별기일을 한 번 더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적인 판단은 끝났지만 원고 명단이 정확하지 않는 등 소송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끝났고 결론도 거의 냈다"며 "하지만 (2만7400여명에 달하는) 원고 목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 점검을 마친 후에 선고일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 조합원들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기된 비슷한 소송이 병합돼 이날까지 원고소가는 총 7220억6822만원이다. 노조가 이긴다면 회사는 이 금액에 이자 등이 포함된 약 1조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1심 선고는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이 동시에 진행돼, 대표소송에서 노조가 이기면 전 직원에게 일괄 적용된다. 업계에선 1조원의 임금에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한 소급분까지 합쳐 최대 3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번 소송에 패소 할 경우 현대‧기아차는 물론 완성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통상임금 이슈가 확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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