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린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 개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인하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대출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최고금리 인하 영향은 대출 만기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당장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경우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고려해 만기를 설정하고, 장기 대출 계약은 맺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엄정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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