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판매장려금 줄어 인하여력 생겨…중소사업자 중심 대리점 업주들은 반발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비 인하가 목적이지만 중소사업자들이 대부분인 대리점 업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3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과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며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리는 관행을 개선해 요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소비자는 인터넷과 단말기 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산 뒤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의 구조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법안처리가 계류되다가 결국 자동폐기됐다.
김성태 의원은 "이통사가 이동전화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실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연간 2조 원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자급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통신사가 국회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자급제 도입으로 6000원∼1만2000원의 요금 인하 여력이 발생한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하지만 중소 사업자 위주의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도입으로 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 수익원이 줄면서 중소 유통점 2만여개가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전체 유통망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약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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