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휴사 서비스도 1년간 지켜도록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이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위해 제휴사와 계약을 맺을 때 1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하고 해지할 경우 6개월 전 공지가 의무화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강제하는 방안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최소 3년간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카드업의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이며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탑재한 카드를 출시하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 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1년)이 지난 뒤 2년 내 줄인 부가 혜택은 올해 들어 3월까지 25개였다. 이 같은 부가 혜택이 탑재된 카드를 썼던 1874만명의 고객이 불이익을 본 셈이다.

카드사와 제휴사의 고객을 무시한 계약 관행도 근절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제휴사와 부가 혜택 계약 체결 시 1년간은 무조건 유지하고 해지 시 6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조만간 내려 보낼 예정이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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