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은 무죄…김정주는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오른쪽)에게 징역 7년을 같이 기소된 김정주 대표(왼쪽)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21기)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나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서 김정주 넥슨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일부 여행경비와 차량 부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중심이 된 '공짜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선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서 같이 기소됐던 김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원을, 김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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