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 및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9월 도입

서울 영등포구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한정해 통신비 월 1만1000원을 할인해 주는 내용만 포함됐다.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 기본료 월 1만1000원 폐지는 결국 무산된 것이다.

우선 이동통신 3사들이 연 7조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어 5세대(5G) 통신망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그렇다고 이를 법적으로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폐지할 방도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기본료 일괄 폐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도 고려했으나, 이 역시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데이터 사용량 1GB를 포함한 월 2만 원대의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방안이었는데, 이 역시 이통사에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적용하는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분리공시제(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서 표시)를 도입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9월 이전에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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