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최대 인상…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3조원 직접 지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7년만에 최대, 역대로는 4번째 높은 인상률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표결로 이 같은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시급 7530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수차례의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좁혀 오던 노사 양측은 이날 밤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는 시급 7300원(12.8% 인상)을 각각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정부측),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각 9명씩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노동계 안은 15표, 경영계 안은 12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노동계안인 7530원(16.4% 인상)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일부 사용자위원은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이 16.4%로 인상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지난 2007년(12.3% 인상) 이후 두번째다. 인상률 수치로는 1988년 최저임금위가 시작한 이후로 ▲1989년(23.7~29.7% 일부 업종 차등적용) ▲1991년(18.8% 인상)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네번째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약 3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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