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먼저 만난 점 사과…솜방망이 제재 등 벗어나 처벌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사업자들도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13일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에게 선제적인 변화에 노력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는 회원사 권익 증진을 위한 이익단체이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자율규제기구라는 2가지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변하는지,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 취임 후 중소사업자보다 대기업을 먼저 만난 데 대해서는 양해의 뜻을 전했다.

그는 “4대 그룹을 먼저 만났다고 해서 공정위와 정부의 우선순위가 재벌그룹에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경제의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처벌 강화, 납품단가 공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과 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부당 단가인하와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며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돼 중소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중소사업자단체장들은 과거 공정위가 중소사업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였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업자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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